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월 1만2천원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군간 다를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같은 시·군내에서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담당자 확인 후 지급 가능.
가구당 월 3만5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 장애인 세대
신문구독료 지원(1세대당 월 4천원 기준)
독거생활, 성인지 취약 등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10가구
가구당 월 4회 10,000원 상당 반찬지원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제외, 시설수급자인 경우 제외,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제외
가구당 월 3만 5천원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제외, 시설수급자인 경우 제외,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제외
가구당 연 2회 6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