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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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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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300원 / 인터넷발급(열람)시 무료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차량등록창구
자동차 소유자 및 대리인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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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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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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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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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교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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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공동소유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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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700원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안에 갖춰두고 운행해야 함 (위반시 과태료 5만원)
차량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