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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분기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 부설 비용은 수용가 부담으로 공사비를 납부하여 계룡시에서 시행
계량기에서 내부 수도전까지 수용가 부담으로 직접 시행
계량기 구경이 32mm 이하인 경우 정액제로 부과한다.
40mm이상 계량기는 별도 산식에 의거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