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 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가구
한부모가족(모자·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선정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주요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서비스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지원
-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