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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룡시는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시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dkfma5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