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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내 :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